cma통장이란? cma통장 만드는 법
CMA는 어음관리계좌 또는 종합자산관리계정으로 불리는 상품으로 고객이 예치한 자금을 CP나 양도성예금증서(CD)·국공채 등의 채권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금융상품을 말합니다.
CMA는 연 3.5~5% 정도의 수익을 내줍니다. 한편 과거에는 입출금을 하기 위해서는 증권사나 종금사를 방문해야 했으나 CMA 계좌와 은행계좌를 연결하고 현금카드와 체크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보완하여 은행CD, 일반 ATM기를 통해서도 자유롭게 입출금 할 수 있습니다.
한편 CMA는 RP형, MMF형, MMW형, 종금형 등의 유형이 있습니다. RP형 CMA는 입금할 때의 이자가 약정되어 출금하기 전까지는 약정한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들들어 가입할 때의 5%의 금리를 받기로 했다면 현재 금리가 3%대로 떨어졌어도 최대 1년동안은 가입 당시의 금리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RP형 CMA금리가 높았을 때 가입한 경우라면 가능한 매도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MMF형 CMA는 MMF에 자동투자하는 실적 배당 상품입니다. 운용결과에 따라 수익이 각기 달라집니다. 금리 하락기로 채권가격이 오를 때는 CMA 중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 종금형 CMA는 여러 유형중 유일하게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정성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종금형 CMA는 가입기간에 따라 금리가 각각 적용됩니다. 1~30일 2.3%, 31~60일 2.4%, 61~90일은 2.6%, 365일 이상은 3.3%등으로 나뉩니다. MMW형 CMA는 수익률이 다소 떨어지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일복리로 계산되기 때문에 예치기간이 길수록 유리합니다.
한편 CMA도 통장쪼개기도 필요합니다. 자투리 돈과 비상예비자금은 금리 인상기에 RP형 CMA로, 금리인하기에는 MMF형 CMA로 주식이나 펀드매입은 RP형이나 종금형 CMA로 합니다.
당분간 사용하지 않을 목돈을 일시적으로 보관하고자 하면 MMW형 CMA를 이용하는 식으로 통장쪼개기를 하면 됩니다. 물론 CMA로 활용할 돈이 적다면 모든 CMA를 다 운용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단순하게 금리만 보고 RP형 CMA나 MMF형 CMA 중 하나를 선택합니니다.
CMA 선택시 타행이체 수수료 여부를 확인합니다. 타행이체 수수료의 여부는 별것 아닌것 같지만 입출금이 자유로운 CMA의 특성상 타행이체시의 수수료는 자칫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이자보다 수수료가 더 나간다는 거지요. 그래서 타행이체 수수료의 무료여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CMA 월급이체통장으로 하실 분들은 타행이체 수수료를 무료로 해주는 경우가 많으니 가입하시기 전에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급여이체통장이 아닌 일반 CMA 통장으로 사용시인데 이때는 CMA와 연계된 은행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바로 몇몇 은행에서 제공하는 타행이체무료 통장을 사용합니다.
주로 통장자체가 없는 인터넷통장이거나 아니면 다른 조건을 충족할 시(적립펀드 가입 혹은 평잔 10만원이상 유지 등) 타행이체 수수료를 면제해 주니 잘 활용해서 타행이체 시 수수료를 내지 않는 곳을 선택하여야 할 것입니다.
CMA는 예치기간에 따라 금리가 점차 올라갑니다. 그러므로 이 선입선출이냐 선입후출이냐의 개념이 중요합니다. 선입선출은 말그대로 먼저 입금한 돈이 먼저출금 된다는 뜻이고, 선입후출은 먼저 입금된 돈이 나중에 출금된다는 뜻입니다.
자주 입출금을 하는 고객입장에서는 선입선출보단 당연히 선입후출이 훨씬 유리합니다. 물론 선입선출이 취급사의 입장에서는 더 유리한지라 대부분이 이쪽을 택하고 있지만 몇몇 선입후출을 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입출금 횟수가 잦지 않다면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될 부분이긴 하나 가능하다면 선입후출이 되는 곳을 선택하기 바랍니다.
순수 CMA 자체가 종합금융사에서 처음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예금자보호가 5000만원까지 됩니다. 다만, 현재 증권사에서 취급하는 CMA는 사실 알고 보면 MMF와 같은 투자상품의 이름만 바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증권사에서 취급되는 CMA는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확실한 안정성을 추구하시는 분이라면 예금자보호가 되는 상품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CMA라는 제품 자체가 예금자 보호가 안되더라도 그 취급사가 망하지 않는 한은 잘못되지 않으므로 취급 증권사가 대형사라면 별로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금사의 CMA라지만 CMA-RP일 경우는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재테크에 있어 CMA를 활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짜투리 돈을 조금이라도 모아보자는 생각에서 출발합니다.재테크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투자의 배분에 대한 계획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인의 경우 CMA를 급여이체통장 자체로 활용해 애초에 CMA에서 생활비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자영업자나 일반인의 경우 보통 주로 사용하는 은행의 통장이 따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꼭 필요한 생활비만 주 은행통장에 넣고 나머지는 CMA에 예금해 두었다가 계획이상의 비용이 필요할때만 CMA 출금을 해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분배비율을 얼마나 잘 조절하는가 하는 부분이 CMA 통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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