精選正妹 |
Posted: 06 May 2011 07:56 PM PDT
평생교육사는 그 동안 사회교육자, 사회교육지도사, 사회교육종사자 등의 다양한 용러로 불리었으나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전문성에 대한 국가적인 인증이 필요해짐에 따라 평생교육 종사자 중 일정한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들은 사회교육전문요원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게 되었으며, 2000년에 개정 시행된 평생교육법에 의해 '사회교육전문요원'의 명칭은 '평생교육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평생교육사의 역할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요구분석, 개발, 운영, 평가, 컨설팅 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 평생교육기관에서는 평생교육사를 배치해야합니다. 유아교육법,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학교의 장은 평생교육프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 평생교육사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시도평생교육진흥원 및 시,군,구 평생학습관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해야합니다.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의학의 발달로 고령층 인구가 늘어나고 사회 재교육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차원에서 사회복지 정책이나 그렇기 때문에 현재 평생교육사 전문인력 확충은 필요하여 앞으로도 그 추세가 지속될 것을 전망됩니다.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관련 상세안내 및 시험가이드 무료 신청 -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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