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年5月7日 星期六

精選正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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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자격증 평생교육사 자격증 정보

Posted: 06 May 2011 07:56 PM PDT


유망자격증 평생교육사 자격증 정보

유망자격증 취득을 위해 노력하는 분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흔히 유망자격증이라고 하면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직업상담사 등을 떠올립니다. 이 외에 유망자격증으로는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등이 있습니다. 이 중 평생교육사 자격증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평생교육사란?

평생교육사는 고등교육법 제 2조에 의거하여 대학에서 평생교육과 관련된 과목을 일정한 학점이상 이수한 자 또는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에서 필요한 과정을 이수한 자, 평생교육기관 및 시설에서 평생교육의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평생교육사는 그 동안 사회교육자, 사회교육지도사, 사회교육종사자 등의 다양한 용러로 불리었으나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전문성에 대한 국가적인 인증이 필요해짐에 따라 평생교육 종사자 중 일정한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들은 사회교육전문요원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게 되었으며, 2000년에 개정 시행된 평생교육법에 의해 '사회교육전문요원'의 명칭은 '평생교육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평생교육사의 역할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요구분석, 개발, 운영, 평가, 컨설팅

학습자에 대한 학습정보 제공, 생애능력개발 상담 교수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ㅇ 관련 사업계획등 관련 업무

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

평생교육기관에서는 평생교육사를 배치해야합니다. 유아교육법,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학교의 장은 평생교육프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 평생교육사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시도평생교육진흥원 및 시,군,구 평생학습관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해야합니다.

평생교육사 배치기준

배치대상

배치기준

진흥원, 시도진흥원

1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을 포함한 5명 이상

시, 군, 구 평생학습관

정규직원 20명 이상: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정규직원 20명 미만: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

법 제 30조에서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제외)

제3조 제1항의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 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및 법 제2조 제2호 다목의시설, 법인 또는 단체

평생교육사 1명 이상



평생교육사 결력사유(법 제24조 제3항 및 제28조 제2항)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에 선고를 받고 그 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종래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도 평생교육사의 결격사유로 규정되었으니 개정된 법에서는 이를 제외시킴.

평생교육사 등급별 자격요건



평생교육사 이수과목


 


유망자격증 평생교육사 미래전망

의학의 발달로 고령층 인구가 늘어나고 사회 재교육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차원에서 사회복지 정책이나
평생교육 사업과 관련한 예산을 증편 및 확충하고 각종 관련 시설을 늘리고 있어 평생교육사 인력 수급이 시급한 실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평생교육사 전문인력 확충은 필요하여 앞으로도 그 추세가 지속될 것을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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